의안번호 2219957
진행 중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7: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확대되어 복무기록의 구체적 내용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57
- 제안자
- 신동욱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국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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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오전 12:57: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69afe4ea1...3e972a37f0
필드 1개 변경
2026. 7. 20. 오후 1:12:18 아카이브 저장 hash 8bb2950be7...f4114317d9
필드 8개 변경
2026. 7. 15. 오후 3:39:58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930046ed88...17ee509e28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12:07:12 아카이브 저장 hash a8c3e8b3a4...3478e448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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