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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57
진행 중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2:07: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공직후보자의 병역 관련 증빙서류가 확대되어 복무기록의 구체적 내용 검증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57
제안자
신동욱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부일
2026-07-16
입법예고기간
2026-07-20~2026-07-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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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30. 오전 12:57: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d69afe4ea1...3e972a37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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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오후 3:39:58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930046ed88...17ee509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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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오후 12:07:12 아카이브 저장 hash a8c3e8b3a4...3478e448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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