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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59
진행 중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9:5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59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2인)

2026년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보건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은 제도 운용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돌봄 대상자에게 필수적인 방문 간호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이 서비스 제공 주체를 간호사로만 한정하고 있어 간호 인력 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제도가 시행되었음에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못하는 심각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 등 현장에는 실무 역량을 갖춘 숙련된 간호조무사 인력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경직된 자격 제한으로 인해 이들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인력 활용의 제약은 결국 지역 간 보건의료 서비스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돌봄 공백의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함으로써 지역 간 통합돌봄 서비스 질 저하 및 심각한 의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의료취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에 한하여 「간호법」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 등에서 간호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에게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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