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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63
종료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9:1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임기 초기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참여 장벽을 낮추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63
제안자
허종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7-16
입법예고기간
2026-08-13~2026-08-22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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