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63
종료됨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9:18
핵심 내용 AI 요약
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임기 초기 자진 탈당 시 주민소환 참여 장벽을 낮추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63
- 제안자
- 허종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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