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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65
진행 중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65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하여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권리침해 금지청구권 및 권리침해 시 손해배상 청구권 등 디자인권 관련 권리자의 이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디자인을 모방ㆍ위조한 상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환경에서의 디자인권 침해를 보다 체계적ㆍ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8조의2 및 제118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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