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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65
종료됨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지식재산처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온라인 환경에서 디자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을 통해 권리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하는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65
제안자
오세희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 7. 15.
소관위원회
지식재산처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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