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66
종료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정비 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와 국가유산수리 승인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66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7-16
- 입법예고기간
- 2026-07-20~2026-07-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등의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및 보존처리의 착수ㆍ완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ㆍ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