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67
종료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37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 및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67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 7. 15.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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