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3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4 보기
의안번호 2219967
진행 중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률 개정으로 국가유산수리기술진흥재단 명칭 변경 및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효율성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67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일
2026-07-16
입법예고기간
2026-07-20~2026-07-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현상변경 행위를 허가받는 경우 국가유산수리 설계승인 및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이 의제 될 수 있도록 각각의 법률에 의제 사항을 규정하는 대신 이 법의 의제 규정을 삭제하여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고, 국가유산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명칭을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으로 변경하며, 국가유산수리진흥재단이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스스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 개편됨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던 것을 그 경력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체계적인 국가유산 관리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6호)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30. 오전 12:57: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d08756174...341ed262db

필드 1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20. 오전 8:42:23 아카이브 저장 hash 2eff7f73e2...e80dd2b8a3

필드 8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3:28:13 아카이브 저장 hash 9b08bab4a9...ff71542fc1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리비전 보기

2026. 7. 15. 오후 1:08:44 아카이브 저장 hash 6849b59298...d789216122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