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68
종료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26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유산과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6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 7. 15.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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