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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68
종료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2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유산과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68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 7. 15.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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