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자연유산과 보호구역 정비를 위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6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6. 7. 15.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한 번에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착수ㆍ완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ㆍ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30. 오전 12:57: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5cac791ee...b5214d68b0
2026. 7. 20. 오전 8:42:22 아카이브 저장 hash 7214fd3692...4bf77fad38
2026. 7. 15. 오후 3:28:06 아카이브 저장 hash 38b80ba052...90ca44edb8
2026. 7. 15. 오후 1:08:33 아카이브 저장 hash d7a2efa81e...9078b8e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