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0
종료됨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07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업면허 제한 및 취소 근거를 강화하여 노동자 인권 보호와 위법행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0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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