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업법 개정안은 어업면허 제한 및 취소 근거를 강화하여 노동자 인권 보호와 위법행위 예방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0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면허와 면허ㆍ허가ㆍ신고어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산관계 법령의 위반자 등에 대한 면허의 결격사유와 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면허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어업 현장에서는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어업분야 노동자의 47%를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는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노동기구(IL0),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인권 및 노동관계 규정 위반으로 지적되어 국가 간 무역 제재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노동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선원법」 등에 따른 처벌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강제노동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한 사업장(어선)이자 사업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실효적 제재가 미흡하여 인권침해 등 위법행위의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어업면허를 제한하거나 금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기반을 마련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임(안 제9조, 제33조).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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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bcafc2bbc8...0afe23d455
2026. 7. 16. 오후 8:52:10 아카이브 저장 hash a6e4d8e9ff...cdeeee7efc
2026. 7. 15. 오후 7:24:47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eed28a088c...c58c1e14e2
2026. 7. 15. 오후 1:08:13 아카이브 저장 hash c94adc62b5...370b1e1e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