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유통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하여 어업 노동자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1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7-16
- 입법예고기간
- 2026-07-16~2026-07-25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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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6349fe343a...6101476713
2026. 7. 16. 오후 8:52:10 아카이브 저장 hash 64dd46214f...70de73048e
2026. 7. 15. 오후 3:27:44 아카이브 저장 hash de903abfd8...fbaaf56e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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