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산물 수출 시 인권침해 관련 위반 수산물 검사 면제를 통해 수출질서와 신뢰성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2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 안정성을 확보하고, 수출 상대국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협약이나 수출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등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수출될 경우 우리 수산물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저해하고, 수출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 제8조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여 생산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산물의 수출을 방지하고, 수출 수산물의 신뢰도 제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8조 개정).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3c92af37c...6bc443f08f
2026. 7. 16. 오후 8:52:09 아카이브 저장 hash 9447e7ba90...45b2cd95a5
2026. 7. 15. 오후 3:27:37 아카이브 저장 hash eea85f3139...15cc6ebe01
2026. 7. 15. 오후 1:07:53 아카이브 저장 hash fdf8ab9e1c...7c22e900f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