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4
종료됨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해양수산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7:28
핵심 내용 AI 요약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강제노동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허가 제한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여 원양어업 분야의 노동자 인권 보호와 책임 있는 산업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4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해양수산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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