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6
진행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7:0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보건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를 노인관련기관에 포함시켜 보호 범위를 확대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6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의 경우 일정기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노인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노인관련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인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인관련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노인을 학대 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7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