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7
종료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6:57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실거주 주민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7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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