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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77
종료됨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6:5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요건을 실거주 주민 중심으로 합리화하여 진입 장벽을 낮추고, 빈집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이주를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77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 7. 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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