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78
진행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4:08: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협조합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과 지역 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78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7-16
- 입법예고기간
- 2026-07-20~2026-07-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농협조합은 현행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은 환경보전과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사실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추가 투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축산업 발전, 지역환경 보호 및 주민생활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25조제1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