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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80
종료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4:08: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소상공인의 고용 안정과 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기준 강화 및 지역별 차등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80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16
입법예고기간
2026-07-20~2026-07-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임금 지불능력과 고용유지 가능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한계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을 폐업의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실질적인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결정기준을 추가하고, 현행법상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 근거에 더하여 사업장의 규모별,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와 그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최저임금액안 심의보다 먼저 별도로 실시하도록 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이중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제4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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