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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81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4:08: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81
제안자
안상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4~2026-08-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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