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1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4:08: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관을 포함시켜 아동학대 예방 체계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81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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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오전 9:32:51 아카이브 저장 hash a0e2391b90...c810e8c8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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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4:08:13 아카이브 저장 hash c0b91064b6...e0dc60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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