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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84
종료됨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4:07:3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소청법 시행을 2027년으로 유예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84
제안자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7-16
입법예고기간
2026-07-16~2026-07-2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78년 만에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형태의 개편을 단행하였음. 이에 따라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며, 최근 발생한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등에서 나타나듯 실체적 진실 규명과 억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는 제한적으로나마 필요하며, 이를 폐지한다면 전건(全件) 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와 직결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일에 맞추어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칙 제1조 본문 중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개정하여 법 시행을 1년 유예함(안 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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