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6
종료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4:07:16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및 일부 영리 목적 동물 추가 지정, 동물의 생명과 복지 최우선 고려 규정 마련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86
- 제안자
- 손솔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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