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86
진행 중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4:07:1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및 일부 영리 목적 동물 추가 지정, 동물의 생명과 복지 최우선 고려 규정 마련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86
- 제안자
- 손솔의원 등 15인
- 제안일
- 2026. 7. 15.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7. 26.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34fe3a769c...3ce3cbf90a
필드 1개 변경
2026. 7. 16. 오후 5:52:06 아카이브 저장 hash 9009ce44a4...5caec56ee9
필드 8개 변경
2026. 7. 15. 오후 4:27:15 아카이브 저장 hash f8013776c4...1056ed8b43
필드 1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4:07:23 아카이브 저장 hash 6cdb69704b...5c149de1e2
필드 12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