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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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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8:27: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촌 고령층 농업인의 등록 기간 연장으로 소득 안정성 강화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92
제안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16
입법예고기간
2026-07-16~2026-07-25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현행법상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농지 등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직접직불금에 대한 등록 신청 기간을 매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고시하고 있는데, 고령층이 많은 농촌 지역의 특성상 정보의 접근성 제한, 질병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기한을 인지하지 못하고 놓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농업인의 소득증진과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이 본인의 질병과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등록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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