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3
진행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8:27: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세입변동 대응 능력 강화 및 미래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93
- 제안자
- 안도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16
- 입법예고기간
- 2026-07-20~2026-07-2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