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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94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8:26: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세제지원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육아휴직 복귀자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94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7-16
입법예고기간
2026-07-20~2026-07-2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으며,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 완화를 위해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목을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이 특례들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여전히 인구감소의 위기에 놓여 있고, 최근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영농비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특례가 일몰될 경우 경력단절 및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유가 인상에 따른 농어민 소득 감소와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어 세제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들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제29조의8제5항 및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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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3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7. 30. 오전 12:57:54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46ff3ed0fa...52c3e7a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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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0. 오전 7:32:02 아카이브 저장 hash d554fcd18a...d5836afe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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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5. 오후 8:27:01 아카이브 저장 hash 03ae8d557f...78b1950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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