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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9996
종료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전 11:28:0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96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20
입법예고기간
2026-07-21~2026-07-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촌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하여 지방소멸 위험이 심각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산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유치 및 지역 활성화 제도가 부족하고, 각종 규제로 인하여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하여 세금 감면, 규제특례, 기업 이전 지원 및 산촌창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촌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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