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8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16. 오전 11:27:44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98
- 제안자
- 손솔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6.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