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9
종료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3인)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전 11:27: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군수품 관리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99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회부일
- 2026-07-20
- 입법예고기간
- 2026-07-21~2026-07-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감가상각 등이 필요한 군수품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이 그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요 무기체계의 경우에는 단순한 감가상각의 기준뿐만 아니라 전투력 유지와 운용 안전성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내용연수가 실제 운용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법」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투력 유지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개인화기, 군장류 등 장병 전투력 및 안전에 영향이 큰 전비품의 경우 내용연수가 경과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이 매년 내용연수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 관리의 합리성과 무기체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