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999
종료됨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7. 16. 오전 11:27:37
핵심 내용 AI 요약
군수품 관리 기준을 전투력과 안전성에 맞춰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내용의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9999
- 제안자
- 유용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7. 16.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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