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03
종료됨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16. 오전 11:27:07
핵심 내용 AI 요약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을 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03
- 제안자
- 강대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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