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07
종료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3:27:5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은 중대재해 관련 감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여 공정성을 강화하고, 사전심사 시 업체의 책임과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계약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07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7-20
- 입법예고기간
- 2026-07-21~2026-07-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경쟁입찰 시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고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 기준과 관련하여 하위 법령에서 감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업체의 경우 1건의 사고만으로도 사실상 입찰 자격이 상실되는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을 수 있어 비례성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에 관한 사전심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한편, 사전심사 시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해당 업체의 책임 정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심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