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09
진행 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3:27: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장기치료 필요성 심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09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1인)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ㆍ장기 진료로 인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 기준 및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해당 지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진료 관련 통계자료 등의 연계ㆍ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업무 등에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