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0
종료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의원 국회운영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3:2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10
- 제안자
- 정희용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회부일
- 2026-07-20
- 입법예고기간
- 2026-07-21~2026-07-30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의 위원이 있는 경우 안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재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