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3 보기
의안번호 2220010
진행 중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3:2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심사 기간을 확대하여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10
제안자
정희용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7. 16.
소관위원회
국회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구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고,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중 제1교섭단체와 연대하는 정당 소속의 위원이 있는 경우 안건의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회부된 안건이 당일에 의결되는 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재 안건조정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것을 재적위원 6분의 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고, 의결 전 최소 3일 이상, 3회 이상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여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이 충분히 심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31. 오전 3:10:06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7d4e2d5abe...935418dd70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1. 오전 9:42:06 아카이브 저장 hash a10052a322...247ee04ed2

필드 8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6. 오후 3:27:34 아카이브 저장 hash ef1ed52ba4...bb2a2d84e1

필드 12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