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3
종료됨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3:27:05
핵심 내용 AI 요약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 강화가 추진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13
- 제안자
- 한기호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7. 16.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