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5
진행 중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4:27: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키즈카페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15
- 제안자
- 안상훈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족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및 어린이놀이기구를 설치하여 놀이를 유료로 제공하는 이른바 ‘키즈카페’의 경우,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임에도 아동 관련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아동학대 예방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 관련 기관에 동 기관ㆍ단체를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 및 제2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