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16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4:27:1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상 공무원의 직무상 전문 지식 및 지위 남용에 따른 증거인멸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16
- 제안자
- 이해민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7. 16.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중대강력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필요한 주요 증거를 훼손한 사실이 드러남. 이에 현행 ‘친족 간 특례’ 조항의 맹점이 노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현행법이 친족 간 증거인멸 행위 등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형벌권도 가족의 본능적 유대 앞에서는 일정 수준 절제되어야 한다는 취지.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형사사법 공무원이 직업 전문성과 공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까지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친족특례가 형사사법 체계 내부자의 사법방해를 용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임. 이에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재판, 증거·기록 관리 등 형사사법 관련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그 직무에서 습득한 전문 지식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인은닉, 도피, 증거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