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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017
종료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4:27:0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촌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 주도로 확대하여 지역 소득 증대와 주민 참여형 개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17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7-20
입법예고기간
2026-07-21~2026-07-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농어촌지역의 유휴부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도록 지원하고, 그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주민참여형 지역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마을공동체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의 추진, 운영, 주민참여, 재생에너지시설 설치ㆍ운영, 지역 중간지원조직 설립ㆍ운영, 계통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다. 사업의 지정, 수익의 사용,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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