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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18
진행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7:27: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계열별 등록금 차등 인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18
제안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7-23
입법예고기간
2026-07-23~2026-08-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률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등록금에 관한 계열별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학교가 등록금이 높은 계열은 인상률을 높이고 등록금이 낮은 계열은 인상률을 낮게 하여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법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으나, 계열별 차등 인상으로 특정 계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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