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21
진행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7:27: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장애, 경제적 어려움, 언어 및 지리적 제약 등 다양한 취약 요인을 고려한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로 선제적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21
- 제안자
- 이주영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7-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되어 있어 장애ㆍ경제적 여건ㆍ언어 장벽ㆍ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ㆍ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현재,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근거 법령의 산재는 취약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법령 내 다양한 취약 요인을 포괄하는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ㆍ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 및 제10조의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