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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023
종료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16. 오후 7:26:5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관리청이 교량 등 하천 시설물의 공사와 유지보수 권한을 확대하여 홍수 피해를 줄이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23
제안자
강승규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20
입법예고기간
2026-07-21~2026-07-30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하천관리청이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 하천공사로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 또는 하천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하천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에 설치된 교량 등의 시설물들에 대한 마감공사가 허술하여 홍수에 무너진 교량 등이 물길 진로를 방해하여 홍수 피해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도로ㆍ철도ㆍ교량 등 하천에 설치된 시설의 공사 및 유지ㆍ보수의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홍수 피해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7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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