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핵심 내용 AI 요약
유통업 납품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및 관리 강화를 통해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난 완화와 지역 농업 생산 기반 보호를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27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7. 20.
- 소관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 대금 지급기한을 설정하여 부당하게 납품 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납품 대금이 사실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반 자금과 혼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실 발생 시 납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인 회수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신선 농ㆍ수ㆍ축산물과 같이 유통ㆍ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의 경우 그 납품 대금의 지연지급 또는 미지급은 영세 납품업자의 자금경색과 경영 악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농ㆍ수ㆍ축산인의 생산 기반의 붕괴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음. 이에 납품 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납품 대금의 일부를 관리기관에 별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납품 대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고 유통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 제8조의2 신설 등).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2026. 8. 1. 오전 12:25:38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2aeae344a...be951807ce
2026. 7. 22. 오후 5:42:10 아카이브 저장 hash bb9388eb4d...280325aa25
2026. 7. 20. 오후 1:24:49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a66a35c685...fb53f33f65
2026. 7. 20. 오후 1:08:00 아카이브 저장 hash 40a3399d32...a5cc3d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