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28
진행 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1:07:4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새만금사업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 반영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투자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28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 필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안에 대해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검토ㆍ회신 의무가 없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소관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는 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환경 및 개발수요의 변화에 따른 관계기관의 계획 변경 수요가 적시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개발청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반영 여부와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 변경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