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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029
진행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3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1:07: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정수소 관련 지원 규정을 구체화하여 생산 및 활용 부담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029
제안자
박지원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20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7-21
입법예고기간
2026-07-22~2026-07-3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두고,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청정수소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 규정은 일반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어 청정수소 생산시설, 저장ㆍ운송ㆍ공급시설 등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저장ㆍ운송ㆍ공급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에게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청정수소 생산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기반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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