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30
진행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1:07:3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지원 체계가 강화되어 교직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유아 교육의 안정성과 질을 향상시키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30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3~2026-08-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유치원 교직원의 구분과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설립 및 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직원이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부담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직원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지속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장은 교직원의 질병ㆍ휴직ㆍ연수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대체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 지원과 사립유치원의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유아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