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031
진행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0. 오후 1:07:2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산업단지 지정 규정을 도입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031
- 제안자
- 박지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7-23
- 입법예고기간
- 2026-07-24~2026-08-02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국가산업단지를 국가기간산업,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에 걸쳐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요구가 강화되고 기업의 재생에너지 이용이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참여와 산업경쟁력의 핵심 요건으로 부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산업단지의 정의에 입주기업에 공급되는 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수급 및 이용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가목 및 제6조제5항제6호 후단).